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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안내 _ 소상공인마당 날짜 2021.10.03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안내 _ 소상공인마당

날짜 2021.10.03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마당에 올라온 정보를 공유합니다.

 

출처: 소상공인마당 ( https://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20098_1210.jsp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만기연장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1.10 ~‘22.3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 (,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 6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보증기간 6개월 연장) 대출실행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 ,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보증서부

 

(보증기관)

보증심사 및 조건 변경

(대출 은행)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신용 및 부동산 담보부

 

(대출 은행)

심사 및 약정(조건) 변경

 

 

 

시행기간 :‘21. 9. 24 ~

 

< 대상자별 신청기한 >

 

대상

은행 신청기한

‘2110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0. 1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9. 30

‘2111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0.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0. 14

‘2112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1.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1. 14

‘221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2. 17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2. 16

‘222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2. 1. 14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2. 1. 13

‘223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2. 2.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2. 2. 14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은행으로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최소 10일 이상)을 가지고 해당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 ‘21.10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1.9.30일 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완료 후 ’21.10.1일 까지 은행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 (예시2) ‘21.11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21.10.14일 까지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조건변경 신청, 보증기관의 심사 완료 후 ’21.10.15일까지 은행으로 상환유예 신청 완료 필요

 

유의사항

 

?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가 부담

 

? 그 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기연장 지원 신청기간 중에는 기 운영 중인 고용·산업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1)중복 지원이 불가 합니다.

 

 

별첨

 

기관별 연락처

 

 

? 대출은행(금융기관)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 민

1588-9999

경 남

1600-8585

농 협

1661-3000

대 구

1566-5050

신 한

1577-8000

부 산

1588-6200

우 리

1588-5000

광 주

1588-3388

하 나

1588-1111

제 주

1588-0079

기 업

1588-2588

전 북

1588-4477

수 협

1588-1515

신 협

1566-6000

씨 티

1588-7000

새마을 금고

1599-9000

SC제일

1588-1599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붙임

 

만기연장 주요 Q&A

 

 

 

 

 

 

1

(대상) 자금종류와 관계없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금종류와 관계없이 ‘2110~ ’223월에 해당하는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해당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을 적용하여 만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중인 업체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만기연장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지원기간) 11월 상환업체입니다. 얼마나 만기연장이 되는건가요?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 건은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 하고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을 적용하여, 만기를 연장합니다.

, 대상자마다 상환주기(3개월 또는 1개월)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유예로 인한 원금상환 시작일 등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가)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휴업인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금체납, 금융기관의 연체, 휴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신청거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만기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불가) 현재 연체중입니다.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을 모두 상환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 만기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만기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리대출(간접대출)은 대상 업체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으로 신청 후 조건변경 처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은행으로 최종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단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상환일정별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은행 신청기한

‘2110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0. 1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9. 30

‘2111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0.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0. 14

‘2112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1.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1. 14

‘221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1. 12. 17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1. 12. 16

‘222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2. 1. 14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2. 1. 13

‘223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2. 2. 15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2. 2. 14

 

 

 

 

 

 

 

6

(신청기한) 처리기한이 지났습니다. 만기연장 신청이 불가한가요?

기한 내 미 신청 시, 만기연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 처리기한까지 모든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한 내 보증기관에서 보증조건 변경 후 대출은행으로 최종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의 심사 일정 소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중복신청불가) 기 운영 중인 고용·산업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1) 및 만기연장지원(6개월)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21.10~’22.3 기간 중 만기연장 지원(6개월)과 고용·산업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1)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 신청은 ’21.10~‘22.3 기간 중 원금 상환액이 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능하며, 고용·산업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제도 적용 지원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둘 중 한 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마당 ( https://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20098_1210.jsp )